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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3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CAMERA WINDOW GLASS, F340L; R.KOREA
물품설명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상의 강화유리 재질 물품으로 가운데 부분(카메라의 렌즈 부분)은 투명하며 표면에는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AR코팅과 지문방지 및 Slip성 개선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음(규격 : 10.5×11.68×0.5mm)
- 용도 : 스마트 휴대폰의 배면 카메라에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스크래치를 방지하여 해당 렌즈를 보호하여 촬영시 화질 개선을 위하여 투과율을 높이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도
접합(Glass 원단 적층)→Scribing(절단가공)→Grinding(제품형상으로 가공)→분리(적층된 제품을 낱개로 분리)→Chamfering(측면 면취 가공)→Strengh(화학처리를 통한 강도를 높이는 공정)→초음파세척→인쇄(테두리 디자인 구현)→AR Coating(투과율 상승 )→AF Coating(지문방지 및 Slip성 향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류 주1에서“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연마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물품은 제9001호로 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R코팅은 본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 휴대폰 렌즈를 보호하여 촬영시 화질 개선을 위하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배면 카메라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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