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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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1000 |
| 품명 | CONNECTOR ASSY; 58723-4D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이동되는 STEEL TUBE를 연결하는 CONNECTOR와 이를 차체에 고정하는 BRACKET이 서로 체결되어 제시된 철강제의 물품임. ο 주요 구성 및 기능 ① CONNECTOR(2WAY TYPE): 중앙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나선가공된 관 연결구로 횡단면이 동일하지 않음. ② BRACKET: 제품을 차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함. ο 재질(Fe이외 기타 성분) ① CONNECTOR: 탄소(16.49%), 크로뮴(2.7%), 니켈(0.6%) 등 ② BRACKET(SPHC): 망간(18%), 규소(2%), 알루미늄(2.5%) 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이동되는 TUBE를 연결하기 위한 CONNECTOR와 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이 결합되어 제시된 철강제(기타 합금강)의 물품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이동하는 특정 TUBE를 서로 연결시키는 CONNECTO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연결의 방법에 대하여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하는 방법”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이 이동되는 STEEL TUBE를 연결시키고 이를 차체에 고정하는 기타 합금강의 물품으로, 철강제의 나선 가공한 기타 관 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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