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00 |
|---|---|
| 시행일자 | 201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2000 |
| 품명 |
품명 : BOLT FLANGE
모델명 : 11251-06161 규격 : M6*1.0P*16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및 기능
- 육각 머리형에 몸통은 나선형의 나사선이 평평한 끝단까지 형성 되어 있으며, 스프링와셔와 평와셔가 결합되어 있는 철강재질물품임(두부 직경 약 6MM, 전장 16MM) - 추후, 본 물품은 장착면을 관통하고 암나사와 결합하여 자동차 선루프 부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탄소강(SWCH45K)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 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 7318호의 물품 빛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부 주 제 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볼트는 제 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 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두부나 스패너로 죄이기에 적합한 두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두부가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는 너트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육각 머리형에 몸통은 나사형의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와셔가 결합된 끝이 뽀족하지 않은 철강재질의 볼트이므로 통칙1(제15부 주2, 제731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 7318.15-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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