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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8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TICKY LINT ROLLER; PR.CHNA
물품설명 ㅇ 머리카락 먼지 각종 이물질 등을 청소하기 위한 물품으로 외부표면을 실리콘으로 감싼 롤러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먼지 및 이물질을 수거함
-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 롤러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키바디, 외부표면을 실리콘으로 감싼 드럼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실리콘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먼지 및 이물질등을 수거, 청소하는 물품으로 따로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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