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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90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RING, 25188658, 2T×76×71mm
물품설명 - 축이나 구멍에 부착하여 베어링 등의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내경면의 상대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철강제 링
결정사유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축이나 구멍에 부착하여 베어링 등의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내경면의 상대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기타의 철강제 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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