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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91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SHIM, DS7701390, 1.5T×182mm
물품설명 - 건설기계의 버켓 또는 ARM의 회전부위에 체결되어 틈새를 조정하고, 마찰 및 소음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의 “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제7318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건설기계의 버켓 또는 ARM의 회전부위에 체결되어 틈새를 조정하고 마찰 및 소음을 방지하는 ‘기타의 철강제 SHIM’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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