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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89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HEAT PROTECTOR; SJ1A39110-EX
물품설명 - 차량 하부 머플러에 장착되어 머플러에서 발생되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함(주요 재질: SUS)

(물품사진)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있음

? 관세율표의 8708.92소호에 머플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지만 본 물품은 머플러를 이루는 본질적인 구성품이 아니고 단지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체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독립적인 물품이므로 머플러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 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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