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6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1.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811.22-9090
품명 Silica fume; UNDENSIFIED SILICA FUME; PR.CHNA
물품설명 실리콘 금속 제조시 발생되는 폐가스로 부터 얻어진 이산화규소 주성분의 회색 분말
- 용도: 콘크리트 첨가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광의 처리공정 또는 야금공정에서 생긴 슬랙과 회(제2618호, 제2619호 또는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기타 물질 또는 공정에서 생긴 슬랙과 회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 금속(예: Ferro-silicon 등)제조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