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11 |
|---|---|
| 시행일자 | 2014-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1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 EASTOFLEX(TM)P1010PL AMORPHOUS POLYOLEPIN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의 백색계 반투명 작은 입상
- 용도 : 핫멜트 접착제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일차제품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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