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2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HOOD-IR ; FC29-002891A
물품설명 특정형상을 사출성형한 실리콘 수지제 물품으로 CCTV 카메라 렌즈부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나목의 ‘범용성 부분품‘ 중 제7318호의 용어가 “스크류·볼트·너트 …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일종의 실링(sealing)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16호에서 “가스켓, 워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하고 있는 실링(sealing)이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됨
- 본 품은 실리콘 수지제 물품으로 CCTV 카메라 렌즈부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실링(sealing)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