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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2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Window Touch Panel; MOBILE PHONE COVER GLASS; GL-34; PR.CHNA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글래스로,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제품크기에 맞게 절단하고 상단 중앙부 홈가공 및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물품으로 수입 후 터치스크린 패널 인쇄회로를 형성하는 유리기판 역할 수행
-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동 인쇄 영역에는 터치 오동작 및 비동작 등의 휴대폰 터치 결함 방지와 LCD 등에서 발생되는 불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가 인쇄(BM인쇄, IR인쇄 등)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Scribe(cut 및 세정) → 연마 → 화학강화 → 연마 → 세정 → BM 및 IR인쇄 → A/F코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휴대폰 부분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및 홈가공되어 있고 휴대폰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 통화 시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이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에 비도전성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BM 인쇄된 물품으로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이며,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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