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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9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ㅇ BRACKET - LENS(FC09-003154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CCTV 카메라 렌즈부를 장착해주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물품으로써 렌즈부가 장착되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설계ㆍ제작되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이 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지라도 범용성 부분품이라면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CTV 카메라 렌즈부를 기기내에 장착하고 지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 사, 제15부 주2 다, 제3926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의해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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