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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2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 Holder-Knob
물품설명 - ABS합성수지 재질로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의 구성품인 knob-Assy에 조립되는 것으로 LED 불빛을 확산시키는 Indicator를 수용하여 정확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도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펜대·책갈피, 취부용구, 걸대’ 등 다양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한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면서 자동차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Knob Assy-Blower에 조립되는 구성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Indicator를 지지·연결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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