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1 |
|---|---|
|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10-2090 |
| 품명 | Aluminium profile; ALUMINUM ROLL SHADE STAY; R.KOREA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천정 썬루프 사이드 보강재 역할을 하는 물품
- 긴 막대 형상으로 중공이 없고 내부는 특정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함 - 규격 ( 길이 : 753.8 * 높이 : 11.9 mm) , 성분 : 99.9%알루미늄 - 제조공정 : 입고 → 압출 → 교정 → 압출절단 → 아노자이징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 나항에는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를 분류 하고있음 ㅇ 본품은 자동차 천정 썬루프 사이드 보강재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정의해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4.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