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1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10-2090
품명 Aluminium profile; ALUMINUM ROLL SHADE STAY; R.KOREA
물품설명 ㅇ 자동차 천정 썬루프 사이드 보강재 역할을 하는 물품
- 긴 막대 형상으로 중공이 없고 내부는 특정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함
- 규격 ( 길이 : 753.8 * 높이 : 11.9 mm) , 성분 : 99.9%알루미늄
- 제조공정 : 입고 → 압출 → 교정 → 압출절단 → 아노자이징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 나항에는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를 분류 하고있음

ㅇ 본품은 자동차 천정 썬루프 사이드 보강재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정의해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4.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