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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9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Taro chip preparation ; GREENDAY TARO CHIPS ; THAILND
물품설명 타로를 슬라이스하여 조미 후 식물유로 튀긴 보라색을 띈 담황색계 칩상을 플라스틱 필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그 밖의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한 뿌리 식물인 타로 칩을 식물유로 유탕처리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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