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3 |
|---|---|
|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61-4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printed |
| 물품설명 |
1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날염직물임
- 용도 : 의류 제조용 원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항에서 “날염직물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 플로킹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1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날염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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