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9 |
|---|---|
| 시행일자 | 201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 Louisiana Hot Sacue ; U.S.A |
| 물품설명 |
미세하게 마쇄된 붉은고추 70%, 식초 20%, 소금 10%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8L)
- 용 도 : 소스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