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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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Mixe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Ghirardelli Triple Chocolate Brownie Mix; U.S.A |
| 물품설명 |
설탕, 강화밀가루, 초콜릿칩, 코코아, 대두유, 소금, 인조향, 덱스트로스, 탄산수소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브라우니 믹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20호에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항에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 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 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제1901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강화밀가루, 초콜렛칩, 코코아, 대두유,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베이커리 제품 조제용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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