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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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39-0000 |
| 품명 | SPIRAL CONVEYOR, VCS430A |
| 물품설명 |
-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후 발생되는 CHIP(부유물)을 배출하는 기계로서, 머시닝 센터 내부에 부착되며 SPIRAL이 회전을 하며 CHIP을 기계밖으로 배출
- 구성요소 : MOTOR BASE, SHAFT, SPIRAL, BASE FLANGE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428호에서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의 (Ⅱ) 연속작동기계 중 (C)콘베이어에 대하여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며, “스크루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 또는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후 발생되는 CHIP(부유물)을 SPIRAL이 회전을 하며 CHIP을 기계 밖으로 배출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연속작동식의 기타 컨베이어’에 해당하는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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