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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1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AIR POOL
- 10m × 8m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PVC재질로 제작되어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각형의 간이 풀장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각형의 간이 풀장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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