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1 |
|---|---|
|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AIR POOL
- 10m × 8m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PVC재질로 제작되어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각형의 간이 풀장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각형의 간이 풀장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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