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2 |
|---|---|
|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WATER ROLLER
- 2.4m × 2.8m(50kg)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투명한 원통형 롤 안에 공기를 주입하여, 1~3명의 사람이 들어가 물위 등에서 걷거나 뛰고 구르는 PVC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내 (2) 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가 분류되는 것으로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위에서 걷고 뛰고 구르는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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