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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2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WATER ROLLER
- 2.4m × 2.8m(50kg)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투명한 원통형 롤 안에 공기를 주입하여, 1~3명의 사람이 들어가 물위 등에서 걷거나 뛰고 구르는 PVC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내 (2) 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가 분류되는 것으로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후 물위에서 걷고 뛰고 구르는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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