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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9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30-2000
품명 LED MODULE TESTER
- TM-L240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LED BLU(Back Light Unit)에서 사용되는 직하형·엣지형 LED MODULE의 전기적 특성과 휘도, 칼라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
- 용도 : TV·Monitor용 LED MODULE 검사장비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LED Module의 광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모두 검사하는 기기로, 주요 검사항목은 휘도, 색도(CIE-1931), 휘도 균일도, 전압, 전압편차를 측정하는 것이나, 특히 LED Module은 LED 발광의 세기와 휘도, 색좌표 등이 양·불량의 주요한 선택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주기능은 LED Module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함.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ο 동 해설서에서는 (5)분광계 그룹에 분광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분과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LED Module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 검사하는 분광광도계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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