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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9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9
품명 Parts of television receivers; ALUMINUM FRAME BOTTOM; R.KOREA
물품설명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알루미늄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 전면에 장착되는 베젤(bezel)로 사용되며 하단부를 구성함
- 기능 : 외장품, 액정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 방지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액정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수신기 전면부 테두리에 장착되는 베젤로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알루미늄제 스트립상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8.7호에 ‘텔레이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동 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프레임(새시)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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