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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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40-2000 |
| 품명 | Other tube, Of stainless steel; PLAN TUBE(SJF135042); R.KOREA |
| 물품설명 |
ㅇ 평판상의 스테인레스 시트를 조관하여 봉합한 횡단면이 원형인 관임
- 용도 : 자동차 머플러 구성 부품 - 제조 공정 : 원소재입고 → 조관 → 검사 → 포장 - 규격 : 지름60.5 * 두께1.0 * 길이 212.1(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는 “(1) 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중략>”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를 분류하고 있고, - 동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고 있음 ㅇ 본품은 평판상의 스테인레스 시트를 조관하여 봉합한 횡단면이 원형인 관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7306.4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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