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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4
시행일자 201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2000
품명 Air Processing Unit(APU), 9325000520; PR.CHNA
물품설명 본 품은 차량(트럭,버스 등)의 압축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품으로 본 품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 각각의 스프링의 변화를 통해 압축 공기를 각 탱크별로 배분하고, 최소·최대 압력을 감지하고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①카트리지 ②리제네레이션 밸브 ③퍼지 밸브 ④거버너 밸브 앗세이 ⑤4-서킷 프로텍션 밸브 앗세이로 구성되어 있는 에어 드라이어 (규격 : 210×300×334mm)

- 내부적 주요 요소 및 기능
① 카트리지 : 에어 컴프레서로부터 공급된 공기의 수분/유분을 제거
② 4-서킷 프로텍션 밸브 : 에어드라이어를 통과한 압축 공기를 용도별로 구분된 각 탱크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 배분
③ 거버너 밸브 : 에어탱크에 필요한 공기가 탱크에 충분히 충진되었을 때 압력을 감지하여 밸브를 닫고, 공기가 부족 시 밸브를 열어 공기 재충전
④ 리제네레이션 밸브 : 카트리지의 제습제에 달라붙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탱크의 공기를 역류시켜 제습제의 수분을 역류한 공기 배출
⑤ 퍼지 밸브 : 에어탱크의 압력이 충분히 찼을 때, 밸브를 열어 에어컴프레서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 과도한 압력이 시스템 내부에 추가적으로 차는 것을 막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압축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품으로 스프링의 변화를 통해 압축 공기를 각 탱크별로 배분하고, 최소·최대 압력을 감지하고 유지시켜 주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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