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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3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RUBBER SEAL, 7158-3006-90 ; TAILAND
물품설명 - 파란색계 실리콘제 원기둥 형상의 물품으로서 중심부에 지름 약 1mm로 구멍이 천공되어 있고, 겉면에 둘레로 홈이 파져 있는 물품[제시규격: 0.5cm(W)×0.8cm(L)]
- 용도 : 자동차 Lambda control의 방수 및 전선 고정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a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3)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와셔 또는 기타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의약분야에서는 뇌수종에 사용되는 자동 brain valve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을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6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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