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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6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30-2000
품명 - INLINE LED MODULE TESTER(모델:TM-L260)
물품설명 -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LED Module 제품의 휘도와 색좌표 빛의 균질성 등 광 특성 검사 및 전기적 특성(동작전압 등)을 검사하는 장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도 ‘굴절계, 분광계, 편광계, 광도계 등’ 빛의 양을 측정·검사하는 여러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LED Module의 광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모두 검사하는 기기이나, 주요 검사항목은 휘도, 색좌표, 빛의 균질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특히 LED Module은 LED 발광의 세기와 휘도, 색좌표 등이 양·불량의 주요한 선택기준이 된다는 점으로 볼 때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LED Module에 전원 인가시 발생되는 빛의 양의 검사하는 분광광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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