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76 |
|---|---|
| 시행일자 | 201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1-1000 |
| 품명 | Toughened safety glass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 Tempered Safety Glass with silver paste for automobile ; R.KOREA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특정 차량의 뒷유리로 부착하기 위한 강화유리로서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이 인쇄되어 있고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이 인쇄되어 있음[두께 : 3.2mm]
- 제조공정 ① 전처리 : 직사각 형태의 프롤트 유리를 전단, 연마, 세척 ②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 실크스크린 인쇄(미관향상 및 sealant 변질방지 목적) silver paste로 열선 실크 스크린 부분 인쇄(결빙방지) ③ 강화처리 : 고온에서 유리를 구부린 후 급냉 및 서냉으로 강화처리 ④ 검사공정완료(열선에 커넥터를 부착하는 공정은 생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통칙3의 [해설] 통칙3(가) (Ⅳ) 나. (2)에서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 내지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_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 예: (8) 강화 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아니한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7007호)”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7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_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007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_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_(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_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_중략_ -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유리·선박의 선창용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와 가스마스크 또는 운전사헬멧용의 안경에 사용된다. 방탄유리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차량의 모델의 뒷 유리로 사용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전단, 연마, 세척 가공 한 후 엘나멜 인쇄 및 열선 인쇄 가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화처리 한 제품(두께 3.2mm)으로 유리를 차체에 접착하기 위한 몰딩작업이나 열선 전기 접속단자 부착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므로 ‘강화 안전유리 중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가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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