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32 |
|---|---|
|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10 |
| 품명 | Parts of Encapsulation equipment for assembly of semiconductors ; Plunger, 14.6 ; R.KOREA |
| 물품설명 |
- 제품 개요 : 반도체 제품 생산시 와이어 본딩 되어 있는 리드프레임에 경화수지를 몰딩해주는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재질 : 철강]
- 기능 : Pot와 세트로 장착되어 pot안에 담겨져 있는 경화수지를 밀어내어 밖으로 토출 시켜 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기”에서 “(2)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 예를 들면 ... (b) 프레스 등 캡슐화 장비 : 칩 주위로 플라스틱 물질을 압착하여 칩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의 케이스로 만든다... ”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에 pot과 세트로 장착되어 pot 내에 담겨져 있는 경화수지를 밀어서 토출시켜주는 물품으로서 해당 기기에 주로, 전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반도체 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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