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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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40-9000 |
| 품명 |
Acrylic LCD ; 4933000282 ; PR.CHNA
[규격 : 가로 349.2 × 세로 201.2 × 두께 5 mm]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ATM(현금자동화기기)의 LCD 및 Function Key 위에 부착되어 LCD화면의 스크래치, 깨짐을 방지하고 Function Key의 파손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커버 제품
- 제품형상 및 재질 :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모양에 양 옆에 Key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네모 모양으로 8개의 천공이 되어 있으며 가운데 화면부분을 제외하고 스크린 잉크로 도색되어 있음. 뒷면에는 ATM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재질 : 아크릴, 스크린 잉크, 양면테이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신청물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소호 제8472.90호에 “현금자동처리기”에 분류되는 ATM 기기임.
- 제8473호에는 “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 됨 - 본 물품은 제8472.90호에 분류되는 현금자동처리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제품의 LCD 화면을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하며 특정 버튼이 삽입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고 특정회사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등 특정 ATM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3.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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