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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8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1.10-0000
품명 Paper labels, printed
물품설명 Index를 적을 수 있게 테두리를 각종 색의 선으로 인쇄한 직사각형(가로 21mm×세로 43mm) 종이제 레이블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스티커식으로 부착한 이형지 시트(가로 93mm×세로 150mm)를 투명플라스틱커버에 소매포장한 것(시트 15매, 1매당 레이블 12개)
- 용도 : 사무용, 펜시, 생활 실내장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제4821호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4821.1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신원·소유자·송달처·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의 것(점착제에 의한 것 또는 자기접착제의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러한 레이블에는 무지의 것·문자 또는 그림이 대단히 많이 인쇄되어 있는 것·접착제를 사용한 것·끈·고리·갈구리 또는 기타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금속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시트상·소책자상 등의 형상으로 천공되여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의 해설서에 “이 소호에서는 해당 레이블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 또는 크기에 불구하고 모든 인쇄된 레이블을 분류한다. 따라서 인쇄된 레이블 예를 들면 선 또는 기타 간단한 보더를 인쇄한 레이블 또는 단순히 작은 모티프 또는 기타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Index를 적을 수 있게 테두리를 각종 색의 선으로 인쇄한 종이제 레이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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