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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7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10-9000
품명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 Conductive adhesive tape(DSS-S7025D)
물품설명 구리, 니켈 등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의 양면에 아크릴계 전도성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용도 : 전자파 차폐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금속으로 보강된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에 금속을 코팅하고 양면에 전도성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전자파 차단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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