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8 |
|---|---|
|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9 |
| 품명 | ROSEMARY LEAVES dried ; NET WT/PESO NETO 6 OZ 170g |
| 물품설명 |
건조한 로즈마리 잎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 도 : 향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4호에 "제1211호에는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마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건조한 로즈마리 잎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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