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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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 RENO Sterilization Agent |
| 물품설명 |
과산화수소(50%), 물 등으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mL)
- 용 도 : 의료기기 멸균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1)항에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관세율표 제6부 주 2호에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 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주 1호 가목 (2)항에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38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과산화수소, 물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의료기기 멸균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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