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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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21-0000 |
| 품명 | Halogen Lamp, VX-LH3 |
| 물품설명 |
-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사용되는 할로겐 전구(12V, 100Watt)
- 석영관에 텅스텐 필라멘트를 넣어 봉합 → 관 내부를 진공시킨 후 할로겐 가스 투입 및 봉합 → Base, 리드와이어 조립 → 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 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 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 포함)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다. 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기타 필라멘트 램프’를 예시하며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써 발생된다. 이 유리제구(때로는 착색되어 있다)는 진공되어 있거나 또는 저압의 불활성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베이스는 램프홀더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식 또는 삽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구를 전원에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이 그룹에는 또한 할로겐램프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 중 텡스텐 할로겐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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