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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62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1.19-1000
품명 SPFH540 스틸코일 ; NF-T 스틸 WHEEL DISC 원자재 ; 3.2T * 45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철 주성분의 비합금강으로 만든 열간압연한 평판압연코일
- 제시규격: 3.2 ㎜(T) × 450 ㎜(W)
- 인장강도: 603MPa

ο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휠 디스크 제조용

ο 제조공정
- 재료투입(슬라브)-> 가열-> 조압연-> 사상압연-> 권취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 미만이어야 한다. 제7208호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모양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철 주성분의 비합금강으로 만든 열간압연한 평판압연코일로, 폭이 450㎜이며 인장강도가 603Mpa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1.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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