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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61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5.99-1000
품명 품명 : Cast Articles of Iron
거래품명 : PIPE-ARM
모델·규격 : PIPE-ARM 100M/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수도관의 수축ㆍ팽창ㆍ진동의 흡수 및 고수압에 의한 관의 이탈을 방 지하는 BELL-CLIP을 구성하는 주물제품
- 추후, 표면정리 및 도색작업의 추가공정이 필요함

ο 성분(함량)
- 덕타일 주철(DUCTILE CAST IRON)

ο 제조공정
융해 → 주입 → 응고 → 주물
- 주철을 융해하여 이것을 주형에 주입한 후 일정한 형태의 모양으로 굳혀서 만든 주물제품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 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는“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또는 완성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 주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제72류의 총설을 준용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총설“(C) 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에 선삭, 밀링, 필링 등의 기계가공과, 표면처리 또는 기타작업등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공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이 제7325호의 전 호인 제7307호의“철강제의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3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철강제의 주조제품(제7325호)”은 제외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BELL-CLIP을 구성하는 주물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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