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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7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1000
품명 Garlic powder ; GARLIC POWDER CN ; PR.CHNA
물품설명 건조마늘조각 75 %, 말토덱스트린 25 %를 혼합하여 분말화한 백색계 분말
- 용 도 : 소스, 양념 등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1000호에는 "마늘"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ㆍ파아슬리ㆍ처빌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재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늘 75%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물품으로 성질, 중량 및 사용할 때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구성재료 중 마늘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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