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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0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59-2090
품명 (S)-3-Isopropyl-2,5-piperazinedione ; NP-13-0110-A ; R.KOREA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S)-3-Isopropyl-2,5-piperazinedione
- 용도 : 농업용 약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S)-3-Isobutylpiperazine-2,5-dione으로서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피페라진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3.5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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