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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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Track Roller Bushing, LDF40.25*35.125-57; JAPAN |
| 물품설명 |
굴삭기(엑스커베이터)등의 무한궤도에 사용되는 캐리어 롤러(Carrier Roller)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플랜지형 부시임(규격 : 40.25×44.12×35.125*57mm)
- 용도 : 캐리어 롤러 바디 회전시 마찰력 감소 및 지지 하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 : Back Steel→레벨링→동분말삼포→소결→압연→Sizing→소재코일링→소재성형 절단→말림1차성형→말림2차성형→플랜지가공→면취→정삭→세척,오일도포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굴삭기(엑스커베이터)등의 무한궤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목, 제84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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