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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2
시행일자 2014-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M-PE1018 ; ; 200KG STEEL DRUM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액상의 Ethoxylated propoxylated alcohol계 비이온 유기계면활성제(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중에 함유하고 있으며, 비이온 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thoxylated propoxylated alcohol의 비이온 유기계면활성제로 섭씨 20도에서 0.5%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한 용액이며,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이하로 낮추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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