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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6
시행일자 2014-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Hole cover tape ; 356983 ; 0471-005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원형상의 검정색 투명 플라스틱 필름(직경 약 4㎝)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접착테이프에 이형필름이 부착된 것

ο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불필요한 hole에 적용하여 기밀, 수밀 기능

ο 제조공정
- 자재 입고(PET FLIM)-> 점착-> 재단-> 형상가공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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