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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8
시행일자 2014-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HTR CORE TUBE; 618055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알루미늄(A3003) 박(foil)을 양끝에서 안으로 말아 2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의 튜브를 만든 제품으로 관 사이의 이음새 부분은 용접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됨.(크기: 260mm*27mm*2mm)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히터코어에 장착되어 냉각수가 순환하는 알루미늄 관 부분으로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방열(열교환)을 하기 위한 부분임.

* 히터코터 : 차량용 라디에이터와 연결되어 라디에이터에서 엔진의 열을 흡수하여 데워진 냉각수가 히터코어의 관으로 순환하면서 그 열을 이용하여 난방에 이용하게 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차량용 히터코어(방열기능)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게호를 우선 검토해야 함.

- 한편 열교환의 기능을 하는 히터코어의 구성요소이나 제84류 주1에서도 제15부의 비금속제 물품은 우선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8419호의 해설서(부분품)에서도 “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제15부)에는‘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을 보면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제 관’이 분류되며 이러한 관은 열교환기 등 여러 목적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76류 주1(마)에서“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관(enclosed void)을 가지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개의 직사각형 튜브의 이음새 부분이 밀봉(enclosed)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된 본 물품은 제7608호의 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함.

- 또한 제76류 주1(나)에서 프로파일이라 함은“~주조 또는 소결한 제품으로서~”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압연에 의해 제조된 알루미늄 박(foil)을 양끝에서 안으로 말아 구부림 공정을 통해 2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관을 만든 본 물품은 제7604호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알루미늄의 재질의 특성(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차량용 히터코어의 열교환을 위해 사용되며, 형상은 알루미늄 박(foil)을 양끝에서 안으로 말아 구부림 공정을 통해 2개의 직사각형의 튜브 모양을 만든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의‘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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