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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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21-0000 |
| 품명 | TUBE REFRIGERANT; 619266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알루미늄 합금판(A1100)을 *압출가공한 것으로 내부에는 8개의 직사각형 중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고 있음.(크기: 670mm*15mm*1mm)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응축기의 냉매의 유로를 형성하는 튜브로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외기로 열을 방출함. * 압출(extruded) 봉·관 등과 같이 길고 단면이 일정한 제품을 만드는 금속가공법의 하나로 소재를 압출 컨테이너에 넣고 램을 강력한 힘으로 이동시켜 한쪽에 설치한 다이로 소재를 빼내는 가공 방식.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응축기(condensor)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차량용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에어컨의 응축기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제84류 주1에서도 제15부의 비금속제 물품은 우선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419호의 해설서(부분품)에서“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에는‘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을 보면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열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선 제시된 형상이 8개의 밀봉된 관으로 제시되었으나, 제76류 주1(마)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관을 가지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608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제7604호에는‘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s)’이 분류되며 프로파일이라 함은 제76류 주1(나)에서“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과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1100 계열의 알루미늄 합금을 압출방식에 의해 가공한 것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8개의 중공관을 갖고 있는 형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제 중공 프로파일(hollow profile)이 분류되는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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