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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7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7326.90-9000
품명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물품설명 ㅇ 개요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상태임

ㅇ 용도
-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 시설의 바닥재와 계단
- 선박의 엔진실, 펌프실, 보일러실 등의 바닥재와 계단
- 다리와 철탑의 통로 바닥재 및 계단
- 도로의 배수로 덮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72류 총설 “(Ⅳ) 완제품의 생산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 도장 등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73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면서,
-“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보판(步板), 간막이벽(선박용의 것), 상점, 공장, 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한번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며, 베어링바, 크로스바, 엔드바의 단조품을 이용하여 용접 등으로 제조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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