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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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rtificial fingernail of plastic; 핸드메이드 네일; R.KOREA |
| 물품설명 |
ABS수지로 만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투명 인조손톱
- 용 도 : 인조손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 표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장식(ornament)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 건축물이나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식, 그 형식이나 모티브로서, 특정 사물의 표면을 치장하고 꾸미는 장식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이 착용하여 미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본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장식용품”에 대해 해설서 제6913호에서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과 타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및 제8306호에서 ‘이 호에는 실용가치는 없으나 전적으로 장식성이 있는 물품과 다른 장식품을 수용 또는 지지하거나 다른 장식품의 효과를 더하게 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손톱위에 덧붙여 미적인 효과와 더불어 손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장식품 이상의 실용적 가치가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ABS수지로 만든 인조손톱으로서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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