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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2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59-2090
품명 (8aS)-hexahydropyrrolo[1,2-a]pyrazine-1,4-dione; NP-13-0110-F; R.KOREA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8aS)-hexahydropyrrolo[1,2-a]pyrazine-1,4-dione
- CAS RN : 3705-27-9
- 용 도 : 농업용 약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이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5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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