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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5
시행일자 2014-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GASKET-DOME(SNP5300H); PR.CHNA
물품설명 ㅇ 원형 링상의 실리콘 사출성형물로 가장자리 부분은 특정 형상으로 추가 가공 되어 있음
- CCTV 카메라 조립시 이물질 유입 방지하는 일종의 시일(seal)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수지를 사출 성형한 원형 링상의 시일(seal)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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