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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5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0.90-9000
품명 Aluminium Panel with for use in structure; 알루미늄 실링, M13ECB186; PR.CHNA
물품설명 알루미늄 정사각형상의 패널(Panel) 형상의 제품으로 흡음을 목적으로 네면을 직각 접음 가공되어 있고 접은 가공부분에 볼트 체결 할 수 있는 4개의 홀이 가공되어 있는 형상 (규격 : 600×600×0.6MM)
- 용도 : 일반 사무실이나 병원, 학원 등에 설치되는 천정텍스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주자,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이나 볼트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 대신에 합성수지 또는 고무 화합물 로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 때문에 철강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 조립식 건축물, 선박의 상부구조물, 다리, 미닫이, 전기격자 또는 라디오용탑, 망원용탑, 문 또는 창틀 궤조 등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무실이나 병원, 학원 등의 천정에 설치되는 알루미늄제 구조물용의 패널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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