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7 |
|---|---|
| 시행일자 | 201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04.00-2000 |
| 품명 |
Semi-coke of coal; synthetic fueling graphite; PR.CHNA
- 용 도 : 연료용 |
| 물품설명 | 석탄, 결합재(석유코크스, 피치코크스)를 혼합하여 성형한 후, 저온건류(700℃)하여 만든 회색계 불규칙한 파쇄상의 반성 코크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호 비교가능한 중량 자료, 성질,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하여 본 품은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반성 코크스는 석탄 또는 갈탄을 저온에서 증류하여 얻는다. 이 호의 코크스는 분쇄 또는 응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석탄에 바인더(석유코크스, 피치코크스)를 혼합하여 성형한 후, 저온건류하여 파쇄한 반성 코크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2704.0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